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구분 | 일반청소용역대행업체 (1,5) | 사회적기업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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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성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자활기업 |
운영목적 | 이윤추구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청소 전문성 문제 | 사업자별 경영규모에 따라 상이 | 전문성 관리 |
청소 세제 사용 |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저가의 세제 사용 | 친환경적 세제의 사용 |
고용 노동자 처우 | 사업주 이익 우선 할당 후 법정 최저 임금 수준의 처우 | 기업•사업주 이윤 최소화 |
고용 노동자 법정보험 가입여부 | 사업규모 및 사업주 의사에 따라 차별 가입 | 4대 보험 의무 가입 |
투입인력 | 사업주 개인의 판단과 현장여건에 의해 임의 투입 | 법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검증된 인력 선별적 투입 |
사회적 기여도 측면 | 단순 청소 위탁 | 사회적 기업 육성 빈곤 저소득층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
- ▶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의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사회적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근거
-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구매실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부 장관이 이를 종합•공고하도록 개정(′12.8.2부터 시행)
근거법령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햐 한다. [개정 2012.2.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사회적기업육성법 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구매 및 법 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특별시 6광역시 9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