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케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표 | 구분, 일반청소용역대행업체, 사회적기업 순으로 두 업체를 비교한 표
구분 일반청소용역대행업체 (1,5) 사회적기업 (2,3,4)
운영주체 성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자활기업
운영목적 이윤추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소 전문성 문제 사업자별 경영규모에 따라 상이 전문성 관리
청소 세제 사용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저가의 세제 사용 친환경적 세제의 사용
고용 노동자 처우 사업주 이익 우선 할당 후 법정 최저 임금 수준의 처우 기업•사업주 이윤 최소화
고용 노동자 법정보험 가입여부 사업규모 및 사업주 의사에 따라 차별 가입 4대 보험 의무 가입
투입인력 사업주 개인의 판단과 현장여건에 의해 임의 투입 법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검증된 인력 선별적 투입
사회적 기여도 측면 단순 청소 위탁 사회적 기업 육성 빈곤 저소득층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

  • ▶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의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사회적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근거
  •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구매실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부 장관이 이를 종합•공고하도록 개정(′12.8.2부터 시행)

근거법령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햐 한다. [개정 2012.2.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사회적기업육성법 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구매 및 법 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특별시 6광역시 9도 등